등급결정 사유 |
게임 주인공을 최고의 불량 학생으로 양성 시키는 내용의 콘솔 액션 게임물로서,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행인들과 학생들을 가격 할 수 있으며, てめ(네놈), くそ(똥), 殺す(죽여)등의 폭력적인 언어의 반복적인 표현, 길거리의 행인을 가격하거나 길거리의 물건 파괴 시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과 싸울 수 있으며, 일반인들과 학생들을 위협하여 게임 머니, 아이템을 드롭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저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