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0
심의일자 :
2009-09-18
제목
변신슈가 - 슈가스쿨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웹상에서 구동되는 단독형 게임물로 게임내용과 구성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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