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0

심의일자 : 2009-09-18

제목 변신슈가 - 슈가스쿨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웹상에서 구동되는 단독형 게임물로 게임내용과 구성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