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2

심의일자 : 2009-07-17

제목 역전재판2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살인 사건에 관한 묘사, 선혈 표현 등이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심의규정 제 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