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2
심의일자 :
2009-07-17
제목
역전재판2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살인 사건에 관한 묘사, 선혈 표현 등이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심의규정 제 11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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