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20
심의일자 :
2009-02-06
제목
몬스터 어드벤처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하게 표현되는 몬스터의 대결을 통해 몬스터의 육성과 수집을 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모바일 단독형 게임으로 폭력성 및 선정성등의 주요검토항목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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