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20

심의일자 : 2009-02-06

제목 몬스터 어드벤처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하게 표현되는 몬스터의 대결을 통해 몬스터의 육성과 수집을 목적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모바일 단독형 게임으로 폭력성 및 선정성등의 주요검토항목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