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0-19
심의일자 :
2016-11-09
제목
협객전
신청사
주식회사 일이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요나라 천음교에 맞서 난세무림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게임의 주된 배경으로 하는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 사용되는 캐시 등을 이용한 아이템 거래 내용 등의 사행행위 유사 컨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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