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0-19

심의일자 : 2016-11-09

제목 협객전
신청사 주식회사 일이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요나라 천음교에 맞서 난세무림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게임의 주된 배경으로 하는 MMORPG 게임물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게임에 사용되는 캐시 등을 이용한 아이템 거래 내용 등의 사행행위 유사 컨텐츠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