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십자군 전쟁에 등장한 성당 기사단과 어쌔신간의 대립을 그린 게임
인간 캐릭터를 칼이나 창 등의 무기로 공격하고, 붉은 색의 혈흔 효과가 사실적임 (폭력성)
적이 아닌 일반 캐릭터를 공격하거나 소매치기 등의 행동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음 (범죄)
영어로 진행되지만, 직설적인 욕설이 자주 사용됨 (언어)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