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29

심의일자 : 2014-10-10

제목 소울마스터
신청사 주식회사 와이디온라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캐릭터인 소울링커를 성장시키고 동료(소울)와 함께 던전을 돌아다니며, 전투를 하는 네트워크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