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29
심의일자 :
2014-10-10
제목
소울마스터
신청사
주식회사 와이디온라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신의 캐릭터인 소울링커를 성장시키고 동료(소울)와 함께 던전을 돌아다니며, 전투를 하는 네트워크 롤플레잉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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