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25
심의일자 :
2009-12-09
제목
Zombie Tycoon (좀비 타이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좀비를 조종하는 시뮬레이션 게임물로서 인간에 대한 폭력등의 표현, 무기류의 사용등의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물로 저연령층의 이용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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