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2-18
심의일자 :
2010-01-06
제목
AQUA (아쿠아)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박 및 시설을 파괴하는 묘사가 빈번히 등장하나 표현되는 물체가 작고 비사실적이며 단순하게 묘사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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