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1-20
심의일자 :
2017-02-03
제목
PC_Populous (파퓰러스)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1980년대 말에 출시된 DOS게임으로 플레이어가 신의 입장이 되어 자신을 떠받드는 주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PC용 시뮬레이션 게임
단순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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