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4-08
심의일자 :
2008-04-16
제목
심심풀이오목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 오목게임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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