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23
심의일자 :
2011-04-22
제목
아틀란 온라인 ( Atlan Online )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종족을 선택하고 각종 던전과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던전 진입 시 물방울을 발사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의 PC온라인 게임물
던전 진입시 유료 포인트(HV)가 소모되고 던전 진입 후 미션을 성공하는 과정에 있어 물고기의 종류, 속도 등이 무작위로 등장하는 부분이 우연성이 있는 게임물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4조 3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