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2
심의일자 :
2010-12-08
제목
Samantha Swifht - The Fountain of Fate(사만다 스위프트 – 운명의 샘)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숨은 그림 찾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PC 퍼즐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