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0
심의일자 :
2009-11-02
제목
넥슨 탐구생활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넥슨에서 서비스 되는 게임 캐릭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단독형 모바일 기반의 퍼즐 게임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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