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3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Connect 5 (Gomoku) (콘넥트 파이브 (고모쿠))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같은 색의 바둑돌을 5개 나란히 놓으면 승리하는 일반적인 오목 게임의 형태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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