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1
심의일자 :
2011-11-18
제목
한자테마파크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간단한 게임을 통하여 한자 학습을 지원하는 PC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게임으로써,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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