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1

심의일자 : 2011-11-18

제목 한자테마파크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간단한 게임을 통하여 한자 학습을 지원하는 PC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게임으로써,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