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13
심의일자 :
2014-10-24
제목
PC DeadCore (데드코어)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지의 공간에서 구조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액션 게임.
사실적으로 표현된 무기의 사용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시청각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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