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1-16
심의일자 :
2009-12-04
제목
환상삼국(幻想三國)
신청사
주식회사 조은게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원이나 병력 등을 생산하여, 주위의 다른 사용자와 대결을 하는 웹게임
전투의 형태는 단순하지만, 다른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공격하여 자원이나 무장 등을 빼앗아 오는 방식으로, 경미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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