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10-02

심의일자 : 2024-10-17

제목 비홀더 3 (Beholder 3)
신청사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정부가 운영하는 아파트의 관리자가 되어, 정부의 명령(불법행위 감시)을 이행하면서 거주자들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어드벤쳐 게임물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범죄 행위에 참여 가능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
- 게임 진행 중 과도한 저속한 비속어, 욕설 표현이 등장함(s**t, f**k, as*h*le, son of b*t*h, b*s*a*d 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