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정부가 운영하는 아파트의 관리자가 되어, 정부의 명령(불법행위 감시)을 이행하면서 거주자들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어드벤쳐 게임물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범죄 행위에 참여 가능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 - 게임 진행 중 과도한 저속한 비속어, 욕설 표현이 등장함(s**t, f**k, as*h*le, son of b*t*h, b*s*a*d 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