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3-27
심의일자 :
2017-04-05
제목
X1 GET EVEN(겟 이븐)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납치된 여성을 구하기 위해 잠입하는 FPS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선혈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uc*k, S*it 등의 욕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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