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21
심의일자 :
2008-08-01
제목
고고닌자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을 통해 닌자 캐릭터를 움직여서 감시꾼을 피하고 열쇠를 획득하여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의 게임으로 폭력, 선정, 사행성등의 유해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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