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7
심의일자 :
2012-01-20
제목
Shrek Kart (슈렉 카트)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애니메이션 “슈렉” 캐릭터를 이용한 캐주얼 레이싱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