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12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Happy Idol (해피아이돌)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획사의 CEO가 되어 아이돌 지망생을 육성하는 시뮬레이션 게임물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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