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24

심의일자 : 2010-03-26

제목 장미의전쟁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의 폭력적인 표현은 ‘따귀’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로 보여져 어린 아동에게 부적합한 표현으로 판단됨(폭력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