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7-27

심의일자 : 2021-08-05

제목 Call of Duty: Vanguard MP (콜 오브 듀티: 뱅가드 MP)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 전투를 벌이는 팀 대전 1인칭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로 타격 시 그에 따라 피가 튀는 등의 선혈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과도한 수준의 욕설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