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7-27
심의일자 :
2021-08-05
제목
Call of Duty: Vanguard MP (콜 오브 듀티: 뱅가드 MP)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 전투를 벌이는 팀 대전 1인칭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로 타격 시 그에 따라 피가 튀는 등의 선혈 효과가 과도하게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과도한 수준의 욕설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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