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2
심의일자 :
2010-03-17
제목
9: The Mobile Game(나인 더 모바일 게임)
신청사
BrilliantRiseKorea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Android OS가 설치된 휴대기기에서 작동되는 액션 게임으로 게임내용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