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1-02

심의일자 : 2017-11-22

제목 School Girl Zombie Hunter (스쿨 걸 좀비 헌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 무리를 물리쳐서 살아남는 3인칭 슈팅 액션게임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좀비 공격에 의한 의복이 찢어져 속옷 복장으로 바뀌고, 옷이나 속옷을 던져서 미끼로 쓸 수 선정적인 아이템이 존재하는 등 과도한 노출 표현 존재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사용하여 전투시 붉은색 선혈 및 좀비 신체 훼손 표현 존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