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23

심의일자 : 2015-10-30

제목 또앙(TTOANG)
신청사 디지엠정보기술(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바타 또앙은 4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가 먹기, 놀기, 씻기등의 동작을 조작하는 교육용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