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23
심의일자 :
2015-10-30
제목
또앙(TTOANG)
신청사
디지엠정보기술(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바타 또앙은 4세 이상의 미취학 아동 눈높이에 맞춘 캐릭터가 먹기, 놀기, 씻기등의 동작을 조작하는 교육용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