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낚시 장비(낚싯대, 낚싯줄, 미끼)를 아이템으로 착용하고 바닷물고기들을 낚아올리는 게임으로서, 캐쉬를 통해 구매가능한 낚시에 필요한 낚시도구의 능력치에 따라 물고기 및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노력 및 장기적인 시간투자 행위와 관계없이 게임내 가치있는 아이템 획득의 기회가 우연적으로 주어지기에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