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9
심의일자 :
2009-08-28
제목
쥬얼 퀘스트 솔리테어3 (Jewel Quest Solitaire III)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퍼즐게임으로 게임내용과 그 구성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규정 제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