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08

심의일자 : 2009-10-21

제목 김밥 타이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심의 신청한 게임물은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해당 게임은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