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4

심의일자 : 2010-08-11

제목 트레져 헌터(Treasure Hunter)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어진 미션이나 대결을 통해 보물을 획득하는 모바일 게임

사용자간의 대결이 필연적이고, 그 대결의 결과로 보물 아이템을 잃거나 얻을 수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