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4
심의일자 :
2010-08-11
제목
트레져 헌터(Treasure Hunter)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어진 미션이나 대결을 통해 보물을 획득하는 모바일 게임
사용자간의 대결이 필연적이고, 그 대결의 결과로 보물 아이템을 잃거나 얻을 수 있음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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