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8-30

심의일자 : 2018-09-12

제목 X1 Just Cause 4 (저스트 코즈 4)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남미의 가상국가 '솔리스Solis'에서 각종무기와 지형을 이용하여 용병단 본거지를 파괴하는 샌드박스 형 액션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람과 싸우거나 죽이는 표현과 이에 따른 선혈 묘사가 빈번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 과정에서 fu*k, sh*t 등 욕설 및 저속어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