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8-05
심의일자 :
2025-08-2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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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한글과컴퓨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편 카드의 단어를 먼저 입력해 점수를 얻는 교육용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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