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10
심의일자 :
2015-06-12
제목
신예전쟁
신청사
EP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웹 MMORPG
제한적인 신체노출
사행성을 유발 할 수 있으나 과도하지는 않은 콘텐츠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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