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우주선을 타고 행성 간을 여행하며 퀘스트, 전투 등을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게임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b***h, sh*t,'a*shole 등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표현 존재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베팅과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슬롯머신과 주사위 놀이를 게임내 재화를 이용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