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1-07
심의일자 :
2014-01-15
제목
고인돌(Prehistorik)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를 조종하여 음식을 모으고, 괴물들을 물리치며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횡 스크롤
아케이드 게임
ㅇ단순한 폭력 표현
-극히 단순한 무기류 표현, 공격이나 타격에 따른 단순한 영상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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