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2

심의일자 : 2009-05-20

제목 미니게임히어로즈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 전화기에서 실행되는 1인용 미니 게임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