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2
심의일자 :
2009-05-20
제목
미니게임히어로즈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 전화기에서 실행되는 1인용 미니 게임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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