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0-18
심의일자 :
2011-10-26
제목
포켓몬 미니게임 [포켓몬셔플]
신청사
(주)포켓몬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뒤집어서 섞여져 있는 4 장의 카드 중에서 똑 같은 포켓몬 카드를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캐주얼 게임
게임의 형태가 야바위와 형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실력이 반영되고 실제 베팅이나 배당이 없는 단독형 게임으로 사행성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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