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5-02
심의일자 :
2024-05-17
제목
BattleCore Arena(배틀코어 아레나)
신청사
피티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레나에서 구체, 코어를 조작하여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성
(만화적인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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