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05
심의일자 :
2015-02-13
제목
NEOGEO BATTLE COLISEUM(네오지오 배틀 컬리시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캐릭터의 조합으로 팀을 구성하고 연속 공격 및 필살기 사용으로 승부를 겨루는 대전 액션 게임
지속적인 공격과 피해의 연출 등 대전 게임의 맥락에서 만화적인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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