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29

심의일자 : 2008-03-12

제목 FUNNY LAND(퍼니랜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래시 기반의 땅따먹기 게임으로 내용상에서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요소가 없으므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