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24

심의일자 : 2010-05-28

제목 도라에몽퍼즐천국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인 도라에몽을 라이선스하여 제작한 퍼즐 게임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