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2-04
심의일자 :
2025-02-21
제목
포트나이트 OG(Fortnite OG, PC)
신청사
에픽게임즈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포트나이트 오리지널 챕터 1의 최초 시즌을 기반으로 한 배틀로얄 모드
경미한 수준의 폭력 표현
(다양한 무기류를 사용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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