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6
심의일자 :
2010-10-29
제목
Hangman game upto 3 levels (행맨 게임 업투 3 레벨)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시되는 단어에 맞는 글자를 유추하여 완성된 영어 단어를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독형 게임물이며, 저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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