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6-02
심의일자 :
2011-08-10
제목
로하스(LOHAS)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 없음)
본 게임물로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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