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2-05
심의일자 :
2021-02-19
제목
미토피아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대마왕에게 빼앗긴 사람들의 얼굴을 되찾기 위해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Nintendo Switch용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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