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30

심의일자 : 2009-04-10

제목 가디언소울2(GuardainSoul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혈 및 신체훼손 묘사는 없으나 무기 및 화염 등 공격효과가 단순하게 표현된 게임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의거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 및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