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30
심의일자 :
2009-04-10
제목
가디언소울2(GuardainSoul2)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혈 및 신체훼손 묘사는 없으나 무기 및 화염 등 공격효과가 단순하게 표현된 게임으로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의거해 '폭력성' 내용정보표시 및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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