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실험 장치 오작동으로 미지세계에 빠진 주인공이 적군 처치, 구조물 장애 해결, 미로 탐색 등을 목적으로 전진 · 탈출하는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
캐릭터가 괴생명체와 접촉 시 피부 표면에 공격을 받아 붉은 선혈이 드러나는 애니메이션이 표현됨. 이는 매우 미약한 수준의 표현이나 게임물의 난이도를 고려하였을 때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이용자는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