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6-18
심의일자 :
2018-06-30
제목
[PC] GoNNER (고너)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랜덤으로 생성되는 지하세계를 탐험하는 로그라이크류 PC용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어두운 지하세계를 배경으로 반복되는 전투표현, 사망 시 발생하는 폭발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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