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6-18

심의일자 : 2018-06-30

제목 [PC] GoNNER (고너)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랜덤으로 생성되는 지하세계를 탐험하는 로그라이크류 PC용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어두운 지하세계를 배경으로 반복되는 전투표현, 사망 시 발생하는 폭발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